관광비자 | 비자만료/40대기혼/미국내지인체류/B1B2비자서류심사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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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B1/B2관광비자합격-기존관광비자 만료/40대기혼사업자/미국내지인체류/서류심사합격
*병*님은 40대중반 가장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. 기존 B1/B2관광비자 만료를 앞두고 비자법이 변경되어 기존비자 유효기간지나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1차 인터뷰가 아닌 서류로만 심사해 비자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어 기존에 비자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었답니다.
하지만 신청서내용등을 파악 후 영사에 따라 간혹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하기에 처음 진행하실때 완벽히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?^^
암튼 *병*님은 특별하게 결격사유는 없는 분이었답니다. 단지 업무나 여행목적으로 잦은 미국방문이력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서류접수 후 일주일이내 대사관측으로 초록색용지와 함께 지문검사만 필요하다는 안내장을 받고는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어렵지 않게 10년 유효한 기존 미국B1/B2관광비자를 획득하실 수가 있었답니다.
서류심사가 어찌보면 간편해진 부분도 있으나 신청자의 신분이나 재정상태, 미국체류이력등에 따라서 달리 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미국B1/B2관광비자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.
이상 40대 기혼 사업가 미국내 지인체류에도 불구 기존 미국B1/B2관광비자 만료로 미국비자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례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