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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비자 | 대학교수,미국내가족체류 B1/B2 장기 서류심사 후 합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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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준*님은 국내 모대학 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분이었습니다. 과거 B1/B2관광비자가 2017년 1월에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미국 출장계획이 있었기에 미국B1/B2관광비자 재발급 심사를 의뢰하셨답니다.

 

*준*님은 한국내 사회적기반 및 재정적 기반은 크게 무리가 없는 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미국내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내 학업을 하면서 체류중이었고 친여동생들도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.

 

미국내 가족 및 친인척이 체류중이라고 해서 미국비자 심사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나 아무래도 미국내 지인이 없는 분들보다는 다소 심사가 까다로울 수는 있는 상태였답니다.

 

*준*님은 그 내용을 아셨는지 처음에 미국에 체류중인 가족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서류접수가 들어간 상태였고 서류 접수 후 바로 지문인식요청을 받아서 크게 무리없이 미국B1/B2관광비자가 나올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문인식 후 거의 2주가 넘게 여권이 도착하지 않아 사실 걱정을 좀 한 상태였답니다.

 

*준*님도 서류가 접수 되고 나서 미국내 아내와 아이들이 체류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신청서 상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 인적정보란에 아내의 정보가 검색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조바심에 계속 연락을 기다리는 수 밖엔 없는 상태였답니다.

 

실제 학회차 크리스마스 시즌에 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더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여권이 무사히 집으로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. 

 

이상 미국내 가족이 체류중인 국내 모대학 교수님의 미국B1/B2관광비자 재발급심사 합격사례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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